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밀양시, 2019년 2기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기사입력 : 2019-09-08 16:12:03
  •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밀양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16,225대에 대해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제외)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하며, 납기일을 넘길 경우 3% 가산금 부과,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간은 2019년 1월 1일에서 2019년 6월 30일이며, 해당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된다.

    납기일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 뱅킹)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밀양시 제공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