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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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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 환전영업 적발돼도 게임제공업 내 업종 바꿔 또 영업

경찰 “적발땐 게임제공업 못하게 해야”
부동산업자 “건물주 재산권 침해 소지”

  • 기사입력 : 2014-03-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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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영업으로 적발되면 1년간 같은 장소에서 해당 업종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업주들은 게임제공업 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1년 내 재개업하는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경찰은 적발시 게임제공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물주는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뒤집어 쓰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김해시 가락로 한 상가에서 사행성게임장을 열어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A(58) 씨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해당 장소는 앞서 지난해 7월 일반 PC방에 해당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로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환전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곳이다.

    A 씨는 경찰에 적발된 지 2개월만인 지난해 9월부터 허가만 일반게임제공업으로 받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환전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성인PC방으로 적발될 당시 업주는 수배 중이지만 A 씨가 같은 해 5월부터 임대료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성인PC방 운영 당시부터 실질적 업주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경찰 단속에도 유사업종으로 변경해 법망을 빠져나가자 경찰은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들이 장소를 기억하고 오기 때문에 환전영업이 적발돼도 몇 달 내로 게임제공업 내 다른 업종으로 바꿔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슷한 업종으로 다시 적발할 바에는 1년간 게임제공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부동산 업자들은 환전영업으로 게임제공업 전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 반대했다.

    해당 게임장 인근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인들이 시내 상가에서 1·2층을 제외한 점포에 개업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PC방이다”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로 환전영업을 하다 적발됐다고 해당 점포에 PC방까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건물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게임제공업은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이다.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원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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