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고성군, 추석 명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지도·단속

  • 기사입력 : 2019-09-15 16:15:18
  •   
  • 고성군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1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통영지원), 경상남도, 창원해경과 합동으로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 지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선 지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재래시장 상인회 및 수산물 판매자의 자율에 의한 준법판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원산지 표시 사전계도 및 지도 후 진행됐다.

    단속은 재래시장 및 중소형마트,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다.

    이날 군민의 알권리와 수산물에 대한 신뢰 제공, 수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일본·중국산 등 수입수산물 참돔, 먹장어, 참가리비, 바지락, 미꾸라지 등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체장(주둥이 끝에서 척추 뒤끝까지의 길이)미달 어린고기와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 근절 홍보도 펼쳤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는 동시에 수산물의 부정유통으로 인해 정직하게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군 제공

    고성군, 추석 명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지도·단속.jp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