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고성군,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업체 대상 노무교육

  • 기사입력 : 2019-10-03 17:14:50
  •   
  • 고성군은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업체 대표자 및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노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아노무법인 소속 노무사를 초청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 의무사항 등을 안내해 업체와 청년 간 적법한 노무관계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임금 지급·연차유급휴가·출산전후휴가·산업재해 제도, 사업주가 유의해야할 퇴직금제도·해고제한 등에 대해 교육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대표자는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 직원과 문제가 생겨도 노무사와 상담할 기회가 없어 막막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 및 업체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 제공

    고성군,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업체 대상 노무교육.jp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