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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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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졸 교사 경력 차별’, 인권위·권익위 시정권고 무시

  • 기사입력 : 2014-03-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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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고졸 출신 특성화고(실업계) 교사들의 교원임용전 산업체 경력 삭감과 관련,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자 7면 보도)

    교육부의 고졸 출신 차별 문제를 처음 제기한 A 교사는 “지금까지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호봉 재획정이 이뤄졌는데, 지금와서 법해석이 잘못됐다며 강제로 호봉을 삭감했다”면서 “이 문제를 교육부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에 민원으로 제기해 인권위와 권익위에서 지난 13일 교욱부에 제도개선과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 교사는 “인권위와 권익위의 이 같은 조치는 학력보다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이 업무 수행에 우선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자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교육부는 권익위의 방침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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