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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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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방’ 홍-박 ‘롯데 특혜’ 놓고도 설전

박 “김해유통단지 실정법 위반”
홍 “롯데百 지하보도 승인 특혜”

  • 기사입력 : 2014-03-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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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경선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와 박완수 예비후보 측이 당 여론조사 내용과 공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들은 또 ‘롯데 특혜’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홍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 후보 측이 조진래 전 정무부지사를 허위 여론조사 내용을 유포시킨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조 전 부지사는 지난주 말 당 여의도연구원(여연)이 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라며 지인 15~16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박 예비후보측에 고발됐다.

    홍 지사는 이에 대해 “고발했으니 수사기관에서 진위를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문자 메시지 내용이) 사실이면 무고가 될 것이다. 법적으로 당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럼 박 후보가 기자실에서 ‘믿을만한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박 후보가) 2% 앞섰다’고 밝힌 것은 적법한 것이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앞서 박 후보 측 박유제 언론특보는 도청에서 기자들에게 “여연에 확인한 결과 조 전 부지사가 유포한 내용은 숫자도 전혀 맞지 않고 조사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된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특보 측은 먼저 조 전 부지사가 ‘3자 구도’와 ‘양자 구도’ 두 가지 경우의 여론조사 결과라며 보냈지만 여연은 양자구도 조사는 한 적이 없고 3자 조사시 김용균 후보 지지율도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홍 지사와 박 후보 간 지지도 숫자도 모두 달랐는데 이 숫자는 진주에서 발행하는 A신문이 보도한 조사 결과와 소수점만 빼면 일치한다고 밝혔다.

    박 특보는 이와 함께 ‘국가산단 확정 발표’, ‘진주의료원 민간용역 투입 시도’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3개항에 대해 홍 지사에게 공개질의했다.

    양측은 또 ‘롯데 특혜’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 측은 지난 26일 “공유재산관리법상 지난 해 경상남도가 김해관광유통단지 지분을 롯데에 매각할 때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미비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실제 최종 매각 결정행위는 7월12일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롯데에 부지매각 대금을 확정해 통보한 시점이기 때문에 특혜 의혹 제기는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홍 지사는 “박완수 전 시장이 퇴임 전에 롯데백화점 지하보도를 승인해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 전통시장 상인들이 다 반대하고 시의회도 반대했는데 시장이 승인을 한 것이 특혜다”고 주장했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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