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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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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전 의원, 조진래 전 정무부지사 고소

“여론조사 공표 선거법 위반”

  • 기사입력 : 2014-04-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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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에 경남지사 후보 공천신청을 했다가 경선 대상에서 배제된 김용균 전 국회의원이 31일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의원은 고소장에서 “조 전 부지사가 지난 26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지지율을 공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 표본크기 오차 등을 밝히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후보인 본인도 여론조사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서 “조 전 부지사는 이해당사자나 도지사 후보도 아닌 제3자가 비밀로 진행한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은 여론조사 관계자들과 불순한 사전 내통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언진 기자 hop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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