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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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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방선거 공천 여성·장애인 10% 가산점

현역 단체장·의원 제외

  • 기사입력 : 2014-04-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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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의원 공천 전형에서 여성과 장애인에 1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제외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3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천관리위원회가 회부한 이 같은 내용의 공천심사 방안을 의결했다고 민현주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과 1~4급 장애인 예비 후보자는 당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여론조사 경선의 경우에는 득표율)의 10%를 가산점으로 받는다.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는 중복 가산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신청한 선거구에 동일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현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재선, 3선 등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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