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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거창군 공무원 50명 징계·훈계 처분

지난해 군정업무 종합감사 결과

  • 기사입력 : 2014-04-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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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이 지난해 11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도의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시정·주의 53건, 신분상 50명 징계·훈계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상으로는 회수 3425만8000원, 추징 2420만3000원, 감액 1979만1000원, 부과 2억3562만9000원 등 총 3억1388만1000원의 조치 명령을 받았다.

    거창군은 이 같은 경남도의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1월 통보받았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했거나 시정조치 중에 있다고 2일 밝혔다.

    도의 종합감사 결과서를 보면, 인사와 관련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업무 지연, 직렬·직급과 불부합한 보직관리, 전보의 제한 불이행 등이 지적됐다.

    인허가 및 단속 업무와 관련해서는 농지 불법전용 단속 및 농지 원상회복조치 소홀, 산지관리법상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은 도로변 100m 이내에서는 토석(토사)채취 제한 지역인데도 토취장 선정 및 토석채취 허가를 내준 사실 등을 지적받았다.

    또한 위반 건축물 정기점검 미이행 및 이행강제금 1억5300만6000원을 부과하지 않은 점, 관내 불법증축 등 위반 건축물이 16건 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사후관리 소홀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도입, 산림형질 변경지 수목재활용으로 예산절감, 천적생태과학관 천적생산 공급 등 3건은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도 관계자는 “지적 사항에 대해선 시정 및 보완을 완료해 60일 내에 보고해야 한다”며 “만약 시정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또다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홍정명 기자 jm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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