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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진해 대장동 소음·분진 해결을”

김성찬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서 촉구
“마을 둘러싸고 3개 대형공사 진행…
재산권 행사도 못해 세금 돌려줘야”

  • 기사입력 : 2014-04-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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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10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관할하는 진해지역 개발지구에 포함돼 북쪽을 제외한 삼면에서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분진피해에 재산권 행사 제약까지 받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 대장동 문제가 국회에서 공식 거론됐다.

    새누리당 김성찬(창원 진해구·사진) 의원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지난 2003년 대장동이 속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마천지구 개발계획이 세워진 뒤 2010년 백지화되면서 주민 이주계획도 취소됐으나 대장동 마을을 둘러싸고 3개 대형도로 건설공사가 진행돼 주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더욱 황당한 일은 대장동 주변 3개 대형도로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시 소음환경기준을 주민이 이주한 것으로 가정했는데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지만 거주자가 없는 도로변이라는 기준을 적용한 것이 이해가 되느냐”면서 “박근혜정부의 개혁작업인 ‘비정상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고통, 재산상 손해 등은 안중에도 없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대장동 주민들은 개발계획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이 상업·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등 5배 이상의 세금폭탄을 맞았으나 사업백지화 이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거둬들인 세금을 되돌려주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시 진해구 대장동은 2003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마천지구에 포함됐다. 그러나 2010년 6월 LH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이듬해 4월 경자구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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