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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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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양성화·임대료 상한선 도입해야”

민병두 국회의원실-여영국 도의원, 자영업정책토론회
권리금 약탈·임대료 과다부과 논의
계약 일방해지 보호법 등 마련 주장

  • 기사입력 : 2014-04-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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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두 국회의원실과 여영국 도의원의 자영업정책토론회가 3일 오후 창원 상남시장 상인회 강당에서 ‘상가권리금과 과대임대료 대안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열려 상가권리금과 관련한 피해 사례를 듣고 있다./김승권 기자/


    자영업자들의 영세성과 경영난을 덜기 위해 관행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가 권리금을 양성화해야 하고,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3일 오후 2시 창원 상남시장 3층 상인회 강당에서 민병두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사장님, 안녕들하십니까’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여 의원은 이날 자영업자들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느끼는 상가권리금 약탈, 과대임대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여 의원은 “전국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큰 규모를 자랑하는 창원지역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2%가량이 월평균 실질소득이 200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마저도 월임대료를 제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지만 시작할 때 종전 임차인에 지불했던 상가권리금의 보장이 어려워 마음대로 폐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는 “상가권리금은 종전 임차인의 영업노하우와 시설투자 등으로 생긴 유·무형의 영업가치인데 임대인이 임대료 폭등, 계약갱신 거절 등의 이유로 종전 임차인을 쫓아내고 신규임차인에 권리금을 받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지역은 부동산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국회의원실 최병천 보좌관은 “그동안 권리금 문제와 과대임대료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목을 죄어온 문제였다”며 “더이상 이런 임대인들의 약탈행위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가권리금을 양성화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이 종전 임차인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론자로 나선 김강철 한국외식업중앙회 마산합포구지부장은 “올해 새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전에 비해 영세업자들을 보호하는 부분의 보완이 많이 이뤄졌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창원시의 경우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 규모임에도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1억8000만원에 그쳐 사실상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또 “상가권리금의 경우 산정기준이 없고, 서류화되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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