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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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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

  • 기사입력 : 2019-11-11 15: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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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이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성군은 11월 7일부터 이틀간 고성읍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동안 사업용 대형차량이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단속반은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담당 외 5명으로 구성됐다.

    단속 대상지는 동외주공아파트~프린스모텔 등 고성읍내 상습 밤샘주차 구역이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가 허가받은 차고지 외 주택가 및 도로변에 밤샘주차로 단속되는 경우에는 일반화물차동차 및 전세버스는 20만원, 개별화물은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대형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앞으로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 제공

    2.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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