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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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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3자 제공·활용 규제 법안 추진

김재경 의원, 개정안 발의…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 2014-04-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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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신용정보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법으로 강제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금융거래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활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고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한 미동의를 이유로 해당금융거래 등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경 의원은 “금융당국이 매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똑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고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수적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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