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함양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기간 운영

  • 기사입력 : 2019-11-24 15:56:30
  •   
  • 함양군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27일은 행안부 주관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써 함양경찰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공조 강화로 체납차량 일제정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그동안 독촉장 발부, 영치예고문 발송, 전화독려, 주2회 이상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번 일제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60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 대상이며 주차장, 아파트,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또한, 번호판 영치 근무시간을 새벽 및 야간 시간대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기간 운영이 함양군의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어 “납부방법 또한 편리하게 개선되어 고지서 없이 CD/ATM기,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체납액 납부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함양군 제공

    함양군청 전경.JP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