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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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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 기사입력 : 2019-12-05 16: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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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읍(고성읍장 고재열)은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고성읍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성읍은 기존의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를 고성읍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단순한 자문역할에 한정됐던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확장시켜 주민들이 직접 수립한 자치계획을 주민 스스로 결정·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총 50명으로 공개모집 30명, 추천모집 20명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격은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고성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고성읍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고성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제한된다.

    접수는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055-670-5004)으로 방문해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6시간의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고성읍은 12월 중으로 해당 교육을 실시해 추첨을 거쳐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고재열 고성읍장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주민자치회는 지역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구인 만큼 읍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성군 제공

    고성군 고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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