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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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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한숨

판매 20일 넘었지만 재형저축 출시 첫날 실적에도 못미쳐
소장펀드 관련 규제·가입 요건 불일치로 현실성 떨어져

  • 기사입력 : 2014-04-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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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드 상품 가운데 유일한 소득공제상품으로 기대를 모았던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의 초반 성적이 신통찮다.

    금융투자업계와 당국이 펀드 시장에 활기를 되찾아줄 효자상품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소장펀드가 지난해 재형(재산형성)저축에 비하면 초반 흥행 성적이 기대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판매를 개시해 20여일이 지난 9일 현재 각 은행의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지난해 재형저축에서 큰 실적을 냈던 우리은행은 1만9460계좌에 23억4900만원 유치에 그쳤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재형저축 출시 하루만에 7만2280계좌에 54억8500만원을 유치했다.

    다른 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민은행은 2만1066계좌에 39억6000만원, 농협은 1만7842계좌에 38억9200만원, 신한은행은 2만1521계좌에 33억400만원을 유치한 정도다.

    지방은행은 경남은행이 2086계좌에 2억1500만원, 광주은행이 1701계좌에 1억8700만원, 부산은행이 884계좌에 1억4500만원을 각각 유치했다.

    이처럼 저조한 실적에 대해 업계는 소장펀드 관련 규제와 가입 요건이 서로 맞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소장펀드는 연말 정산 때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을 공제해주는데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가입 대상을 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했다. 하지만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한 소득대의 투자자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여윳돈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 변동성이 큰 주식형 펀드에 여유자금을 5년 이상 묶어놔야 한다는 부담감도 투자자들로 하여금 쉽사리 주머니를 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펀드 취급 은행 관계자는 “소장펀드는 소득공제폭이 크고 분기 납입한도가 없으며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인만큼 이점이 많다”며 “폭넓은 가입을 위해 급여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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