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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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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0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기사입력 : 2020-01-05 15: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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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 퇴직, 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함께 다양한 납세편의제도가 제공된다.

    ▲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한 번에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 5월 신고장소 확대

      -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모두 신고 가능

    ▲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 시 · 군 · 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가능(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및 수기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군 제공

    2018 고성군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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