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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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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기사입력 : 2020-01-13 15: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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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101건, 1억2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

    부과대상은 2020년 1월 1일 기준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을 1년 초과한 각종 면허소지자들이다.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우리군은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농협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670-2167)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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