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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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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비후보때 선거비용 적게 드는 방안 연구해야

  • 기사입력 : 2014-04-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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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신인 등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주기 위한 예비후보 제도에 돈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 후 몇 개월 동안의 선거운동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창원시장 선거 예비후보의 경우 우선 목이 좋은 곳에 선거사무실을 임차해야 하고, 컴퓨터 등 사무용품과 대형 펼침막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비용은 급격히 늘어난다. 문자메시지는 유권자 20만명 정도에게 사실상 선거법상의 허용 횟수보다 많게 보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만만찮다. 여기다 지지도 파악을 위해 몇 차례씩 하게되는 여론조사도 선거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이러한 예비선거 과정의 비용들이 공직선거법 상 보전받을 수 없는 비용이라는 데 있다.

    모든 선거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돈’을 경계해야 한다. 재력이 판을 치는 금권선거는 돈 없고 유능한 인물이 선거에 입후보할 기회를 원천봉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거운동의 과열 방지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선거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자유방임할 경우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선거에 해당될 뿐 예비후보들은 거의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는 단체장이나 의원과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주기 위해 예비후보를 도입했으나 이에 파생한 선거비용 문제는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이다.

    새누리당 지지세가 강한 경남 지역은 공천을 향한 예선이 더 치열하다. 예선이 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에서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들은 총력을 기울인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도입한 상향식 공천은 잦은 여론조사 비용과 경선 비용을 후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 돈은 더 들고 있다. 공천이라는 목표는 결국 돈의 전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막대한 선거비용을 쏟아붓고 당선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점을 잉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예비후보 단계에서 돈이 들지 않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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