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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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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서 만난 여학생에 음란전화 고교생 덜미

  • 기사입력 : 2014-04-18 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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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경찰서는 휴대폰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법으로 음란전화를 건 고교생 A(17)군을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북경의 한 고교에 유학 중인 A군은 지난 2월 14일 오전 11시 16분께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B(13·남해군)양에게 휴대폰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한 후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와 교내 상담교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A군의 신원을 확보했다.

     중국으로 출국했던 A군은 지난 14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윤관 기자 kimy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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