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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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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

  • 기사입력 : 2020-01-22 15: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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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가 시행됨에 따라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종합·양도)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세무서, 지자체를 각각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와 세무서 내 설치된 신고접수함을 이용하여 국세,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는 세무서와 지자체에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원스톱신고를 도울 계획이다.

    종합소득분 신고의 경우,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는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와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만으로 신고까지 인정하는 신고간소화제도를 운영한다.

    양도소득분의 경우, 국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국세 기한 내 신고자에 한해 신고간소화제도를 운영하며, 또한 1 ~ 2월간 세무서에 지자체공무원을 상주시켜 제도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양도소득분 지자체신고를 돕게 한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달라진 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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