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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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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경유자동차는 그만~, 환경을 생각해요

  • 기사입력 : 2020-01-28 15: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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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정상 운행되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1톤 화물차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고자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었거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도로용 건설기계 포함)로, 밀양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며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물량은 318대 정도로 지원금액은 차종·차량연식에 따라 상이하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2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후 ‘20. 1. 1. 출고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만원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또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 1대당 4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35대를 선정한다. 경유차 DPF(매연저감장치)부착은 16대 신청받으며 자부담 10% 이상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2월 3일 ~ 2월 5일에는 밀양시청 5층 감사장,  2월 6일 ~ 2월 14일에는 시청 4층 환경관리과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식은 밀양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특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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