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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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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농성장 철거 놓고 시-주민들 치열한 법정공방

계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문

  • 기사입력 : 2014-04-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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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전과 밀양시가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농성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움막을 철거하겠다고 공고한 가운데 법정에서도 이에 대한 공방이 빚어졌다.(18일자 6면 보도)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1일 24호 조정실에서 김준한 신부 등 주민 14명이 밀양시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처음 심문했다.

    이날 심문에서 밀양시 측은 “시가 산지관리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자진 철거를 요청한 계고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 측 변호인은 “밀양시의 계고장을 받은 주민은 움막을 세운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또 “움막을 세우면서 산지를 전용하지 않아 산지관리법 위반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밀양시는 송전탑 공사 현장과 조금 떨어진 곳에 설치된 움막 4개를 22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지난 16일 주민 15명에게 보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18일 밀양시를 상대로 계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 재판은 23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앞서 한전은 지난 14일까지 송전탑 현장 인근 움막 4개를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지난달에 보냈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달 안으로 철거하겠다고 예고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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