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선사 운영·실소유주 재산은닉 여부도 집중 조사

국세청·금감원 등 전방위 조사
검찰, 선장 등 살인죄 적용 검토

  • 기사입력 : 2014-04-23 11:00:00
  •   


  •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강도높은 수사에 이어 선사 운영 전반과 실소유주의 재산 은닉 여부 등에 대한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사고 발생 7일째인 22일 민·관·군 수색작업은 실종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 등 선체 3∼4층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이날까지 생존자 소식 없이 사망자만 121명으로 늘었다.

    수사본부는 사고원인과 관련한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선박 모형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통해 침몰 원인을 규명키로 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세월호 정기검사와 증축 당시 복원성 검사를 했던 한국선급(KR) 관계자 2명을 소환해 선박안전검사가 적절했는지를 확인중이다.

    또한 전날 한국선급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자살을 기도했던 세월호 1등 기관사 손모(57)씨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체포했으며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1등 항해사 강모(42)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돼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7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특히 세월호에서 탈출한 선장과 선원 가운데 탑승객을 구조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작위’는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수사본부는 또한 “침몰 사고 전 세월호의 항적 기록을 수사 초기부터 모두 확보했다”면서 정전 등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3분26초간 발송되지 않았다는 일부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내역과 재산 국외 유출, 관계기관 로비, 계열사 임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지주 회사와 계열사 임원 등 30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금융당국과 국세청도 청해진해운과 실제 오너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병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