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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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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사업 시행

  • 기사입력 : 2020-02-24 15: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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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밀양시 관내에서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 및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이 생산활동 중에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가 지원대상이며,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단가에 의거 산정한 피해산정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1월 ~ 12월까지 시행되며 피해현장을 보존하여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피해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환경담당 및 시청 환경관리과(☎359-5313)로 하면 된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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