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공정거래위, 진주 대경건설 ‘하도급 횡포’ 시정조치 명령

추가계약서 미발급 등 하도급법 위반

  • 기사입력 : 2014-04-25 11:00:00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한 진주 대경건설에 대해 시정조치 등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공사 과정에서 중요한 계약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대경건설(주)과 (합)부기토건(서울 소재)에 대해 시정조치 및 교육이수 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경건설은 2009년 5월 13일 서울 봉천동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세건설(주)에게, 대경건설 및 부기토건은 2012년 2월 15일 서울시가 발주한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중 석공사’를 (주)대동석재공업에게 위탁하면서 당초 계약 체결된 공사기간이 연장됐고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가 발생했으나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계약서 미발급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대경건설 및 부기토건은 해당 공사의 지분율을 51:49로, 대경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다.

    또 대경건설은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도급공사 대금을 자신은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인 원세건설에게는 약 27%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경건설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 153만원과 지연이자 2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양영석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양영석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