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만7세 미만 아동, 한시적 양육수당“ 아동돌봄쿠폰”지급

  • 기사입력 : 2020-04-01 15:35:19
  •   
  • 밀양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7세 미만의 아동에게 한시적 양육수당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아동(0 ~ 83개월)으로, 오는 4월 13일 수급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돌봄 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이다.

    만 7세 미만 아동 보호자의 9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보육료 지원),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에 돌봄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호자가 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국민)행복카드 미보유 가구는 복지로(www.bokjiro.go.kr)나 어플리케이션 접속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주소지로 등기발송된다.

    돌봄포인트는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발맞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현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제공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