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밀양시, 지방세 무료대리인 제도 시행

  • 기사입력 : 2020-04-01 15:43:42
  •   
  • 밀양시는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밀양시 선정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을 지정하여 무료로 지방세 불목업무를 대리 수행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 제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를 접수할 때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신청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시민들께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제공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