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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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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할 일은 한다.

  • 기사입력 : 2020-04-07 15: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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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에서는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으로 마천면 창원, 음정, 양정 등 3개 지구(797필지)에 대해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측량·제작되어 한반도 위치가 실제 보다 365m 벗어나 있고,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토지가 국토의 약 15%에 달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재정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실제 점유 하고 있는 지적의 경계로 재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어 이웃 간 경계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토지문제를 해소하게 되고, 지적이 정리되지 않은 논·밭두렁 등 불규칙한 토지도 현황대로 반듯하게 정형화 할 수 있으며, 지적도상 도로는 없지만 현황 도로에 접하도록 하여 건축행위를 가능하도 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다. 

    함양군에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8개 지구(1,973필지)에 대하여 시행하였다. 이사업은 토지소유권에 관한 것으로 법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을회관이 폐쇄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으로 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가 어렵게 되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함양군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늦출 수 없어, 양정지구에 대하여 먼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안내문과 동의서를 우편발송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군 관계자는 “사업설명회를 당장 개최하지 못하는데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며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서 제출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함양군 제공

    함양군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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