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밀양시, 소상공인 통합상담 지원창구 개설

  • 기사입력 : 2020-04-30 16:05:52
  •   
  • 밀양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월 23일부터 소상공인 통합상담 지원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통합상담 지원창구는 앞서 발표한 ‘밀양형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시는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에 지원창구를 개설하고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정부와 경남도 및 밀양시가 마련해 발표하는 소상공인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밀양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20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점포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등 시설개선 비용 지원대상을 33개소에서 333개소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카드 매출액 수수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밀양사랑상품권을 20억 원에서 32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할인율 및 할인구매 한도를 증가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 행사,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 캐시백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소상공인 통합상담 지원창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경남도, 시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각종 지원책에 대한 혼란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제공

    20200429-소상공인 통합상담 지원창구 개설.jp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