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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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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 쉬워진다

농식품부, 가입기준 법령 개정
농지소유자 65세이상이면 가능

  • 기사입력 : 2014-05-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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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매달 연금을 수령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농지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9일자로 개정·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고령농업인에 대한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비 폐지를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청 당시 배우자의 연령이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연금 승계자격이 없어진다. 이는 65세 미만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시 연금지급, 연금채권 회수 기간 장기화 등으로 정부 재정의 과다한 손실 발생 우려에 따른 조치다.

    또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 연금 가입농가의 부담을 경감했다.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 농가 간 임대기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 6월 29일 이전 지원농가의 임대기간을 현행 총 8년에서 2년 연장하여 총 10년으로 단일화했다.

    이상목 기자 sm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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