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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순환보직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고비룡(사회2부 부장대우)

  • 기사입력 : 2014-05-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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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에서는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공무원 순환보직제를 운용하고 있다. 순환보직제는 효율적인 인원 재배치를 겨냥한 인사정책으로 각 부서별 담당자를 2~3년 주기로 바꿔주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인사철이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일어나 ‘비효율’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는 지적이다.

    2006년 세계은행의 정부 효과성 평가에서 한국은 37위에 머물러 싱가포르(2위) 홍콩(14위) 일본 (26위)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낮은 정부 경쟁력의 주된 요인으로 공무원의 역량 부족, 특히 전문성의 부족을 꼽았다.

    따라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우선 직군을 보다 세분화해 보직 순환의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 한 자리를 맡으면 일정 기간 이상 일할 수 있게 전보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 전부터 계속 제기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보직 5년 근무를 보장하는 ‘장기보직제도’를 도입해 ‘순환보직제도’와 이원 체계를 시행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부서에서 전문보직을 추천받아 40여개 전문보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우선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줘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밀양시의 일부 과의 경우 담당자가 머문 기간은 짧게는 5개월에서 1년 정도에 불과해 전문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시민들이 행정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헌법, 형법, 민법, 행정절차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판례,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법률과 행정원칙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공무원은 부족하고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하다 보면 자의적인 해석에 빠지기 쉽다.

    밀양시에 적합한 기존의 장기 또는 전문보직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해 순환보직제도와 병행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순환보직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들의 수고와 투철한 봉사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공무원 인사정책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고비룡 사회2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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