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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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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 못받아

  • 기사입력 : 2014-05-11 0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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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의 정서적 저항을 고려해 국내 거주 불명 이중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도록 실질적으로 막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에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주지 못하도록 한데서 조건을 강화해 체류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과장은 "이렇게 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삶의 기반이 없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사실상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이 해외로 나가는 순간부터 출입국기록자료를 확보해 국외 장기체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걸러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65세 이상 상위 30% 노인은 그간 세금을 아무리 많이 냈더라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데,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큰 복수국적 노인은 세금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국내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복수국적의 노인에게도 이중국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국적법에 따라 자격만 갖췄다면 기초노령연금을 줘야해 논란이 됐다.

    인생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냄으로써 우리나라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이들 복수국적 노인에게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재원을 조성한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들을 지급대상에서 빼는 것은 보편적 복지제도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제기됐고, 이에 따라 복지부가 고민을 해왔다.

    현재 복지부가 복수국적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다. 국적법상 법무부가 복수국적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데다 주민등록상에 복수국적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 않지만, 복지부는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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