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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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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기다려야…" 애끊는 수색 중단

  • 기사입력 : 2014-05-11 1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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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발생 26일째인 11일 사고해역에 부는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로 수색작업이 중단되고 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전날 오전 3시 49분께부터 빠른 유속과 높은 파도로 수색작업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이날도 하루 종일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사고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12일 오전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수색은 12일에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날 현재 사망자 275명, 실종자 29명으로 집계됐다.

    수사본부는 승무원 15명을 모두 일괄 기소하고 조만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4층 선미는 벽 뚫고 진입하기로

    기상악화로 잠수사들의 수중 수색은 물론 항공 수색과 해상 방제작업도 잠정 중단됐다.

    기상 악화에 따라 500t 이하 함정은 가까운 피항지인 서거차도와 섬등포항(상조도) 등에서 대기 중이며 민간 어선은 모두 안전구역으로 대피했다.

    민간 산업잠수사가 작업 중인 바지선 '미래호'는 관매도로 피항했으며 '언딘리베로호'는 운영 인력 20명과 현장에 대기 중이다.

    현재 1천t 이상 대형함정 24척이 현장에서 해상 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사고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한때 바다의 물결은 2∼2.5m까지 일었고 바람은 초속 12∼14m로 불고 있다.

    수중 수색이 중단되자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붕괴 위험이 있는 객실에 대한 진입 방안과 안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책본부는 기상이 좋아지는 대로 수색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며 칸막이 약화로 붕괴 위험이 있는 4층 선미 좌측은 4층 중앙부 진입로를 통해 벽을 뚫고 진입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 유실 시신 추적용 '표류부이' 추자도서 발견

    세월호 침몰사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혹시 모를 시신 유실에 대비해 투하한 표류(漂流)부이(buoy)가 추자도 동측 35km 지점에서 확인됐다.

    현재 투하된 부이는 일반 조류 관측용이 7개, 인체모형, 즉 마네킹을 단 표류부이가 4개다.

    추자도 해역에서 발견된 부이는 지난 3일 투하한 무게 8kg가량으로 둥근 막대기 모양의 일반 조류(潮流) 관측용이다.

    마네킹 부이는 대부분 세월호를 중심으로 북서쪽으로 이동해 발견되고 있다. 가장 멀리 흘러간 부이는 세월호 북서쪽 28km 지점에서 확인됐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추자도 인근에서 발견된 부이도 대책본부의 항공기 수색 범위(83km)를 벗어나지 않는 지역이다"며 "기상이 호전되는 대로 부이 5개를 추가 투하, 혹시 모를 희생자의 유실 궤적을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점검도 않고 구명장비 '양호'…한국해양안전설비 허위보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구명장비인 구명벌과 슈트(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의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보고서도 허위로 작성됐다고 이날 밝혔다.

    수사본부는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로 안전 점검을 맡은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37)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2월 세월호에 설치된 구명벌과 슈트의 안전 점검 보고서 17개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리고 한국선급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사고 당시 구명벌 44개 가운데 펼쳐진 것은 1개뿐이었다.

    또 수사본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와 물류팀 부장 남모(5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해 공분을 사고 있는 선장 이준석(68)씨와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도 모두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조만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실종자 가족 통화내역 삭제 사실 아니다

    수사본부는 일부 실종자 가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휴대전화는 구형으로 발신과 수신, 통화거절, 부재중 통화 각각 100건만 저장되고 초과시 가장 오래된 내역이 삭제된다"며 "저장건수 제한에 따라 한도 초과된 부분이 자동 삭제된 것을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이후 특정일에 아이들과 통화한 내역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구원파 검사설'에 대해서는 "구원파로 거론되는 검사의 인사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구원파가 아닌 불교 신자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류품 해안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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