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PLS제도 규정 준수를 위한 농업인 교육 실시

  • 기사입력 : 2020-06-01 16:19:26
  •   
  • 밀양시는 6월 1일과 4일 2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서 PLS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정착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농약안전사용 교육은 참나물, 들깻잎 등 엽채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 단계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1일 실시한 교육에서는 참나물 등 엽채류 재배농가 100여명이 참석하여 시행 2년차 PLS제도의 규정 이해와 사용 가능한 농약 및 사용방법 등 교육이 이루어졌다.

    “PLS제도” 시행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제도로, 농작물에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일정 기준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미등록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작물별 사용가능한 농약정보는 농사로(www.nongsaro.gp.kr.) 및 농약정보서비스(pis.rad.go.kr)에서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이승영 소장은 “PLS제도 규정에 따라 미등록농약사용금지, 농약안전사용 준수 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제공

    20200601-농약 PLS제도 농업인 교육.jp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