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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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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하세요.

  • 기사입력 : 2020-07-21 15: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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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7월31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2020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98억여원으로 확정함에 따른 것으로, 함양군에는 약 4억원이 배정되었다.

    자금용도는 운영자금으로써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구·소액농기계 구입,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융자한도는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이며 융자조건 연 1% 이자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단, NH농협 여신규정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농어업인에 한해 융자가 가능하다.

    특히 도내 거주 농업인,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모두 지원대상이지만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는 융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융자금이 회수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7월 31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되고, 군은 심의를 거쳐 8월경 지원여부를 결정해 9월초부터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에서 융자금을 지급한다. 함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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