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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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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절반 이상 화물차가 원인

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방침

  • 기사입력 : 2014-05-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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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고속도로에서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화물차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41건 중 61%인 25건이 화물차가 원인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2년에는 전체 사망사고 53건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가 22건으로 전체 41%를 차지했다. 특히 1년새 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 비중이 20%포인트나 증가했다.

    도로공사는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증가 원인이 ‘지정차로’ 위반에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제60조)은 편도 3차로 도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승합차, 3차로는 화물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등으로 각각 차로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화물차가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속도가 더 빠른 승용차와의 추돌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후속 차량의 추월과 급차로 변경에 따른 2차 사고위험도 커진다. 또 저속차량이 차로를 점령하고 나란히 운행하는 경우 교통흐름을 방해해 정체가 유발되는 등 대형차의 지정차로 위반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

    도로공사는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증가 원인이 ‘지정차로’ 위반에 있다고 보고 내달부터 화물차가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접수받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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