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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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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회장이 시의원 후보 지지부탁 카톡 메시지 보내

거제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

  • 기사입력 : 2014-05-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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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의 한 아파트 입주자회장이 지역구에 출마한 특정 시의원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입주민들에게 보내 관할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21일 거제시선관위에 따르면 거제시 고현동 A아파트 입주자회장 B씨는 지난 주말부터 19일까지 해당 지역에 출마한 C정당 소속 시의원 후보 D씨의 지지를 부탁하는 요지를 담은 ‘카톡 문자’를 입주민들에게 보냈다.

    B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D후보가 (저희)아파트 민원 건을 도와주고, 당선되면 아파트 도시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열심히 뛰겠다고 한다”면서 “아파트 입구 방범카메라 설치, 다리 입구 가로등 설치, 단지 외곽도로 차량 주차선 도색도 후보의 도움을 받았으니 간곡히 (지지를)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카톡 메시지를 받은 아파트 입주민이 B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지역 인터넷신문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거제시선관위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자회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는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회근 기자 lee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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