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5-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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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6개월 이상 체납 땐 보험급여 중지할 수도, 보험급여 받았을 땐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거,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또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78조 및 제81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