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대문 열린 가정집 들어가 싱크대 상판 훔쳐

창원지법, 60대에 징역 3년 선고

  • 기사입력 : 2014-05-23 11:00:00
  •   


  • 3만5000원짜리 스테인리스 스틸 싱크대 상판을 훔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22일 대문이 열려 있는 가정집에 들어가 시가 3만5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스틸 싱크대 상판을 뜯어 달아난 혐의(절도)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8시 5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대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스테인리스 스틸 싱크대 상판을 뜯어서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절도 횟수가 1회뿐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10여 차례의 절도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지저른 점 등 상습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유경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