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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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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신분 노출 피하려 여장하고 강도

창원서 여성용 가발 쓰고 짙은 화장

  • 기사입력 : 2014-05-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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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갓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여장(女裝)’ 50대 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22일 퇴근길 자신의 차에 타던 여성을 위협해 신용카드와 귀금속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57)씨와 B(50)씨에게 징역 5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의 한 주차장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자신의 차에 오르던 30대 여성을 차에 밀어 넣어 흉기로 위협하며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손을 묶은 뒤 신용카드와 금팔찌 등을 빼앗아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범행 당시 A씨는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여성용 가발을 쓰고 짙은 화장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여장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한 점, 절도 사건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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