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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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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지역 부당징수 하수도요금

돌려받으려면 구청에 서류 제출해야
창원시, 2300여가구에 안내문 발송

  • 기사입력 : 2014-05-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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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 진해구 등 일부 주민들이 지난 5년간 부당하게 낸 11억원의 하수도요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21일자 6면 보도)

    창원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진해구 웅천동, 웅동1·2동 등 2300여가구의 하수도요금 11억234만5000원을 부당징수한 것과 관련, 최근 해당 가구에 환급방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주민은 내달 30일까지 진해구청 상하수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안내문에 동봉된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작성,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수도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진해구 관계자는 “창원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41조에서는 직접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과오납금 충당과 환급 규정에 이자 지급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 부당 징수 금액만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내달 30일 이후에도 기한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부당 요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고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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