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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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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후동마을 입구, 골프연습장 신고 수리

  • 기사입력 : 2020-08-25 15: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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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은 지난 8월 10일자로 함양읍 신천리 일대에 골프연습장 및 사무소 용도의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고 밝혔다.

    함양군에 따르면 함양읍 신천리 489번지 일대에 대지면적 7,567㎡에 골프연습장 용도 498㎡와 사무소 용도 369㎡ 총 867㎡ 규모의 건축신고가 수리 됐다.

    골프연습장 규모가 500㎡를 넘을 경우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골프연습장 규모가 500㎡ 이하로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니다.

    골프연습장 건립 계획이 알려지자 후동마을에서는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소음 및 조명에 의한 피해, 교통안전 우려 등으로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으며, 함양군은 주민들과 사업주 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수차례 의견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여는 등 원활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였다. 

    지난 8월 3일 주민간담회에서 △타석 2배 정도의 주차대수를 확보 △골프연습장 사업이 확장되거나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주민들과 협의 △시설 운영 시 인근 주택 및 축사에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매입 고려 등 세부내용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이후 대책위원회는 후동마을 이장으로 일원화되어 사업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8월 10일 건축신고를 처리하였으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마을과 건축주가 계속 협의하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함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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