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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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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으로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최선

  • 기사입력 : 2020-10-18 16: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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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의 철저한 이행으로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민주일반연맹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고발 조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바 있으나, 당시 곧바로 시정조치를 완료하여 현재는 관련 분야 이행사항이 정착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을 시작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책임자,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전문가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 현업업무 근로자 담당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지난 6월 근로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매년 이수해야하는 관리감독자 법정교육도 완료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와 매년 실시하는 작업장 위험성 평가 또한 시기에 맞도록 빠짐없이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유지와 건강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함양군 제공

    함양군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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