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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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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운영 변경

  • 기사입력 : 2020-11-15 19: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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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최근 변화된 지역 여건과 교통 환경을 반영해 12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운영 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단속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변경되며, 평일 단속기준과 같았던 토·일·공휴일 단속기준이 1시간 초과시 단속으로 완화됐다. 또, 점심시간(12시~14시)과 전통시장 장날 주차가 허용된다.

    단,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 변경과 관계없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는 24시간 현행과 같이 운영된다. 신고대상구역은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승강장, 보도, 어린이보호구역(평일 8시~20시)이며, 1분 초과 시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이 변경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지역 주차난 해결에 다소 도움이 되고, 점심시간 주차허용으로 주차장이 없는 영세한 상가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토·일, 공휴일 단속기준 완화와 읍·면 전통시장 장날 주차허용 구간 확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소비 촉진과 더불어 관광객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스스로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반드시 비워야 한다는 인식 개선과 함께,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 협조를 당부했다. 밀양시 제공

    20201113-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 변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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