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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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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 기사입력 : 2021-01-07 15: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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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개선해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2021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6개 단지와 10년 경과 20세대 미만인 소규모공동주택 16개 단지로, 보조금 지원 예산은 4억 5천 만원이다. 

    지원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상·하수도시설,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담장 허물기, 주차장 증설 등이 있으며, 2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 도색 및 옥상방수 공사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3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사업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10월 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영세한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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