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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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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민원창구직원 소통을 위한 투명마스크 착용

  • 기사입력 : 2021-01-25 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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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민원봉사과 민원인과의 창구 직원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투명(립뷰)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창구에 가림막 설치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민원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이다.

    가림막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소리가 적게 들리거나 입모양이 보이지 않아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대화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창구직원들이 투명마스크를 착용하고 민원을 응대하여 원활한 민원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민원봉사과내에 임산부·장애인·노약자 등이 민원봉사과를 방문할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확대경·돋보기·점자책 등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매일 민원창구 소독, 손소독제 비치, 민원담당자 근무수칙 준수 및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친절하고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양군 제공

    함양군 민원창구직원 소통을 위한 투명마스크 착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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