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함양군,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안내

  • 기사입력 : 2021-04-14 15:55:01
  •   
  • 함양군은 납세자들이 쉽게 지나치는 취득세 과세대상(상속재산, 지목변경, 보조사업 건축물,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고 이러한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요령을 안내하고 나섰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재산분할협의 후 상속등기를 해야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속 취득세는 재산분할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으로 얻는 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명의로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되고 추후 상속협의 후 등기를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지목변경 취득세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으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으로 변경 전 지가와 변경 후 지가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 받아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보조금지출 장부에 의해 확인되기 때문에 보조사업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면 자칫 과소신고 납부자가 되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일로부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연장신고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기한내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세한 지방세 납세 상담은 재무과 세정담당(055-960-4310)으로 문의하시면 유익한 정보를 제공 받아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기적인 지방세 자진납세 안내와 함께“납세자들이 몰라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예방해 납세자 편익을 증대하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함양군 제공

    함양군청 전경.JP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