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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녹조와 수돗물의 상관관계- 안효원(K-water 경남본부장)

  • 기사입력 : 2014-07-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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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른 무더위로 6월 초부터 낙동강 수계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녹조현상은 수온이 높아지고 일조량이 증가하면 물속에 조류가 대량 발생해 나타난다. 낙동강의 5월 말 수온은 25.6℃로 지난해 21.8℃에 비해 높고, 5월 평균 강수량은 65.9㎜로 지난해 같은 달 169.9㎜의 38.8% 수준에 불과해 녹조 발생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수계 녹조 발생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4대강사업 전인 지난 1996~1999년에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 낙동강 수계에서의 녹조현상이 빈번했고 2012년엔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전국에 조류 발생이 심해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그러나 사람들은 관심만큼 녹조(조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해 올바른 이해를 위해 조류, 더 나아가 조류에 의한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조류란 단세포 또는 다세포 생물로서 물속에서 광합성에 의해 독립영양생활을 하는 구조가 간단한 식물이며, 수중에 항상 존재하는 생태계의 1차 생산자이다. 조류는 크게 남조류, 녹조류, 규조류, 편모조류 등 4분류군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류종에 따라 발생 시기, 물의 색깔이 다르고 우려되는 문제점도 다르다. 우리 지역에 있는 낙동강에서의 하절기 녹조현상의 원인은 남조류와 녹조류의 증가로 야기되는데, 남조류는 주로 초여름~가을에 발생하며, 다량 발생 시 남색 또는 짙은 녹색을 띤다. 이때 맛·냄새 문제가 있고 독성물질(Microcystin, Anatoxin 등)의 생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의 독성 피해 사례는 없다. 녹조류는 봄~가을에 발생해 짙은 녹색을 띠며, 맛·냄새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다면 이 같은 녹조 발생에도 우리의 수돗물은 안전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돗물, 안전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필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를 조류가 야기하는 문제점과 정수장에서의 대응으로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는 물의 맛·냄새 문제이다. 냄새물질(Geosmin, 2-MIB)은 인체에 위해성은 없으나 텁텁한 냄새(흙 냄새)로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냄새물질은 정수장에서 고도처리과정인 오존(O3) 처리와 입상활성탄(잘 구운 숯)으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과정을 통해 대부분 제거된다.

    두 번째는 인체의 간 또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독소물질(Microcystin, Anatoxin 등) 문제이다. 조류독소물질은 녹조가 발생하면 물속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검출되더라도 기존 정수처리과정인 응집→침전→여과 공정에 의해서만으로도 대부분 제거되며 고도처리과정을 통해서는 완전히 제거된다. 또한 발생량이 극미량이고 자연 상태에서 2~3일이면 자연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돗물에서 검출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환경부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이러한 독소물질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 조류 발생 시 상수원수와 정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녹조 발생에도 우리의 수돗물은 정수과정을 통해 안전하게 생산되어 품질과정을 거친 뒤 ‘수돗물’이라는 이름을 걸고 먹는 물로 공급되고 있다. 최종 품질검사 과정에서 최첨단 분석 장비를 활용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가동해 250개 항목에 대한 안전성을 감시해 안전한 물만을 공급하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수돗물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안효원 K-water 경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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