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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논문의 기초 교육과 표절 논쟁- 팽현배(창원문화원박물대학연합회 고문)

  • 기사입력 : 2014-07-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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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 들어가면 논문 쓰는 법부터 배운다.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용이다. 인용은 연구의 정체성, 계속성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자기의 견해를 소개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은 남의 글이나 주장을 도용 또는 차용하는 것으로 각주 등의 형식으로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논문 작성법을 지도하는 모든 책은 인용 및 각주의 작성 방식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말이나 생각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표절이 되기 때문이다.

    전문어로 표절, 표적이라고 하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을 표절이라고 정의한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필요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논문의 ‘주요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그 양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표절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수도, 학위를 받은 사람도, 학위를 수여한 대학도 표절시비가 대두되면 궤변이다. “관행이다”라는 변명의 수식어가 꼬리를 달고 다닌다. 일부 인용방식의 오류라는 답변이 그 다음이다.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고 또 학위나 논문을 활용해 학문적 성과나 학자로서 평가를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변명도 한다.

    낙마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수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관행 또는 단순 실수’로 당시 학계 문화에 비춰볼 때 큰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논란이 있으나 당시 관련 학계의 문화와 절차에 비춰볼 때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과연 그럴까.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전 후보자의 연구 업적 가운데 교육과학의 연구 13권에 발표된 ‘부장교사의 역할 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다. 2008년 12월에 게재된 것이다. 당시 그는 한국교원대 교수였다. 그런데 2008년 2월 김모씨가 똑같은 제목의 논문을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 김모씨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연구 결과와 김 전 후보자의 논문을 비교하면 제목뿐만 아니라 구성과 내용 등 거의 동일하다.

    교수가 학생들의 논문지도를 위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다고 해서 그 결과를 자신의 연구 업적으로 발표하는 건 천부당만부당하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의 언행과 능력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다. 특히 김명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2006년 8월 논문 표절의혹 등으로 임명 13일 만에 사퇴했다. 철저한 검증이 청문회의 기능이다. 청문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검증하는 기준이 같아야 한다. 그래야만 청문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다.

    팽현배 창원문화원박물대학연합회 고문


    ※여론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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